정부가 지원하는 주거지원 대상의 경우 주택청약시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도 마찬가지로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청약시에는 물론 청약이 아닌 주택구매시에도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주택담보대출대상에 해당되는데요.
2023년 신혼부부 대출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자금대출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억9천4백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혼인기간 7년미만 혹은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대출한도
– 최대 2억7천만원 이내 (LTV 70%, DTI 60% 이내) - 대출금리
– 연 1.85% ~ 연 2.70%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거치기간
– 거치 또는 비거치
대출신청이 가능한 주택유형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며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로 잡은 주택 평가액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을 제외한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은 주거전용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또한 중요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전에 대출신청을 해야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미 마친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우대금리 혜택 목록입니다.
- 본인 혹은 배우자가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경우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다자녀 가구
- 2자녀 가구
- 1자녀 가구
- 신규 분양 주택 가구
등
출처 : 2023년 신혼부부 매매대출(https://www.activemama.co.kr/)